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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관련 규정

학칙

제53조(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 ① 전문분야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학위수여)
  • ① 본교의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영어 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② 영어 졸업인증자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인증프로그램의 학위명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