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련 규정
인천대학교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시행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천대학교 학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 제5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에 따라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4.>
제2조 (적용대상)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으로 입학, 편입학, 재입학, 복학 및 전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6.>
제3조 (인증프로그램 운영)
- ①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학부)또는 전공은 단일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학부)또는 전공의 특성상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인 일반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증프로그램과 일반프로그램으로 명칭을 구분하여 학적부에 기재하고 성적증명서 및 학위증 등 각종 증명서에 표기하며, 명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4.29.>
- ② 삭제 <2008.11.3.>
- ③ 이 지침 중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은 주간과 야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나, 야간 강좌를 운영하는 학과의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참여는 주간의 인증프로그램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 주간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과 구분된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08.11.3.>
제4조 (인증프로그램의 교육과정)
- ① 인증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교육요소별 학점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교육요소별 학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22.>
- ② 인증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교육목표 및 학습성과 달성을 위해 교과목 이수체계를 구축하여 편성해야하며, 선후수 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의 경우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후수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08.11.3.>
- ③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는 매 학기 공학교육인증용 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설문조사 결과, 교과목 CQI 보고서,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제5조 (인증프로그램 참여 및 포기)
- ①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학부)또는 전공의 모든 학생들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학부)또는 전공의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복학, 재입학, 전과하는 학생은 소정의 인증프로그램 참여신청서를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공에 제출하고 참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4학년 1학기(수업연한 7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소정의 인증프로그램참여포기신청서를 해당 학과(학부)또는 전공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기간 이후에 전입한 학생의 경우, 전입 후 1주일 내에 인증프로그램참여포기신청서를 해당 학과(학부) 또는 전공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2., 2014.7.11., 2015.7.14.>
- 1. 복수·연계 전공자의 경우<개정 2015.7.14.>
- 2. 편입생의 경우<개정 2015.7.14.>
- 3. 전과(부)생의 경우 <개정 2015.7.14.>
- 4.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개정 2015.7.14.>
- 5. 교환학생의 경우 <개정 2015.7.14.>
- 6. 학·석차연계전공자의 경우 <개정 2019.9.6.>
- 7. 조기졸업자의 경우 <개정 2019.9.6.>
- 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동한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해당 사유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5.7.14.>
- ⑤ 인증프로그램의 참여, 포기 승인은 학과(학부)또는 전공의 심사를 거쳐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이 승인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학부) 또는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4.29., 2015.7.14.>
- ⑥ 제5항에 따라 인증프로그램 포기 승인을 받은 학생은 인증프로그램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개정 2015.7.14.>
- ⑦ 인증프로그램에서 일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한 자는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천대학교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 ⑧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에서는 매 학기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학생지도와 상담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3., 2015.7.14.>
제6조 (공학교육인증 자격)
- ①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졸업하기 위해서는 「인천대학교 학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제4조의 교육과정과 학습성과 성취 등 각 학과(학부)또는 전공에서 정하는 이수 기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의 공학교육인증 자격 기준 달성 여부는 학과(학부)또는 전공의 심사를 거쳐 소속 대학장이 판정하며,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속 대학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11.3.>
- ③ 공학교육인증 자격 기준의 달성 여부는 졸업사정 자료가 되며, 인증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졸업이 불가하다. <개정 2008.11.3.>
제7조 (편입학생)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은 「학칙」제57조에 따라 인정하되 공학교육인증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학부)또는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2015.7.14>
제8조 (재입학생, 복학생 및 전과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전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및 학습성과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학과(학부)또는 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
- ① 소속 대학장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의 각 프로그램 PD교수를 포함하는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008.11.>
- ② 위원회는 인증프로그램 운영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제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세부사항)
기타 인증프로그램에 관하여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87호, 2007.3.21.>
-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은 2006학년도 입학생 및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복학, 재입학 및 전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③(해당학년) 이 지침 중 해당학년이란 2006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 복학한 자, 2007학년도 2학년으로 재입학, 복학, 전과하는 자, 2008학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 재입학, 복학, 전과하는 자, 2009학년도 4학년으로 재입학, 복학하는 자로 한다.
부 칙<제96호, 2008.4.2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7호, 2008.11.3.>
-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해당학년) 이 지침 중 해당학년이란 공과대학은 2006학년도 1학년으로 재입학, 복학한 자, 2007학년도 2학년으로 재입학, 복학, 전과하는 자, 2008학년도 3학년으로 편입학, 재입학, 복학, 전과하는 자, 2009학년도 4학년으로 재입학, 복학하는 자로 하고, 정보기술대학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해당학년으로의 전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04호, 2009.7.22.>
-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 개정 전에 신소재공학전공, 안전공학전공, 멀티미디어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 ②(경과조치) 이 지침 중 <별표2>의 KCC 인증기준을 따르는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 2월 졸업생까지는 전문교양 영역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기초과학, 수학 영역은 기초과학 과목 6학점, 수학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을 포함한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전문교양 영역과 기초과학, 수학 영역의 전체 이수학점은 4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 칙<제113호, 2010.4.2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2호, 2011.10.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1호, 2014.7.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77호, 2015.1.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9호, 2015.7.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지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8호, 2016.4.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0호, 2016.12.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7호, 2017.7.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지침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308호, 2019.9.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1.10.12., 2015.1.6.. 2016.4.7.. 2016.12.30.>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제3조 관련)
학과/전공 | 프로그램 명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심화※ | 산업경영공학심화(산업경영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
산업경영공학일반 | 산업경영공학일반(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설환경공학전공 | 건설공학심화※ | 건설공학심화(건설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
건설공학일반 | 건설공학일반(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환경공학일반 | 환경공학일반(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환경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건축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건축공학일반 | 건축공학일반(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명칭임
[별표 2]<개정 2011.10.12., 2015.1.6., 2015.7.14.>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교육요소별 이수 학점 기준(제4조 관련)
인증기준 | 교과영역 | 이수학점 | 비고 | |
---|---|---|---|---|
KEC | MSC | 수학 | 30학점 이상(전산학 6학점 이내) | |
기초과학 | ||||
전산학 | ||||
전공 | 54학점 이상 (단 설계과목 12학점 이상) |
주) 교과영역별 교과목은 「학칙」제8조제2항 및 제52조에 따라 각 학과(학부)에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