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련 규정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 시행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인천대학교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시행지침 제10조에 의하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지침의 적용범위는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인증프로그램”이라 함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하 “공인원”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기 위해 학과(또는 전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인증단위를 의미한다.
- ②“일반프로그램”이라 함은 공학교육인증을 시행하는 학과(또는 전공)에서 인증프로그램의 참여를 포기하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 ③“전입”이라 함은 편입학, 복학, 재입학 및 전과를 의미한다.
제4조(인증프로그램 운영)
- ①야간 강좌의 인증프로그램이 주간 강좌의 인증프로그램과 교육 시스템에서 동등함을 보장한다는 것은 공인원에서 요구하는 교육목표, 학습성과, 학생 등 8가지 인증기준을 동등하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야간 프로그램이 주간 프로그램과 다를 경우에는 주간과 구분된 프로그램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제5조(프로그램 명칭 구분)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인증프로그램 참여 및 변경)
- ①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학부) 또는 전공의 모든 학생들은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3학년 이수 후 4학년 1학기(수업연한 7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전까지 담임교수와의 면담을 거쳐 별표2의 인증프로그램참여포기신청서를 해당 학과(또는 전공)에 제출하고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복수·연계 전공자의 경우
- 2. 편입생의 경우
- 3. 전과(부)생의 경우
- 4.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 5. 교환학생의 경우
- 6. 그 밖에 프로그램에서 예외인정 사유로 정한 경우
-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동한 경우, 졸업 시까지 그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 ④ 해당 학년으로 전입하는 자는 별표3~별표6의 인증프로그램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3학년 이수 후 인증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려는 자는 4학년 1학기 수강신청변경기간 전까지 별표7의 인증프로그램잔류신청서를 해당 학과(또는 전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프로그램의 교육과정)
- ①공학교육인증제 교육과정은 공인원의 인증기준에 의거하여 전문교양, MSC(수학·기초과학·전산학), 전공으로 구성한다.
- ②인증기준 KEC2015를 적용하는 학과(전공) 학생의 교육과정 최소이수학점은 MSC 과목 30학점(전산학분야는 6학점 이내), 전공과목 54학점으로 한다. 단, 전공과목에는 설계 학점 12학점이 포함되도록 편성한다.
- ③전문교양 과목은 공학분야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학습성과 달성에 필요한 과목으로 편성한다.
- ④MSC 과목은 공인원의 인증기준이 정하는 수학, 기초과학, 전산학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단,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⑤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단, 설계교과목에는 기초설게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 이상 편성한다.
- ⑥모든 교과과정은 선후수 및 병수 관계를 포함한 교과목 이수체계를 구축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선후수 및 병수 관계는 해당 인증 프로그램의 내규로 정한다.
제8조(인증기준 및 졸업기준)
- ①인증프로그램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학교육인증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②인증기준에는 필수 교과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 이수 기준을 포함하여 학습성과별 최소 달성 기준이 있어야하며, 상담 건수, 포트폴리오 관리 등 별도의 이수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 ③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는 인증졸업심사의 기준과 판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학과(또는 전공)의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전입생의 인증프로그램 수용)
- ①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또는 전공)는 전입생(편입생, 전과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을 인증프로그램에 수용하기 위한 절차와 교과목 및 학점인정 방법을 학과(또는 전공)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 ②편입생과 전과생이 전적 학교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인증프로그램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해당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와 강의자료, 성적증명서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과(전공)에 공학교육인증 성적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학점인정조서를 기준으로하고 이를 초과 인정할 수 없다.
- ③학과(전공)에서는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해당 교과목의 이수 학점과 성적, 학습성과 등의 인정여부를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 시험 및 심층 면접을 부과할 수 있다.
- ④입학 당시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없었던 휴학생이 복학과 함께 인증프로그램의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재입학생 포함) 편입생 및 전과생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휴학 전에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⑤학교 통합으로 인한 특례편입생은 공학교육인증대상 학생에서 제외한다.
제10조(학생상담 및 지도)
- ①담임교수는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이 인증졸업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상담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까지 담임교수와 정기(또는 수시 및 온라인) 상담을 하여야 하며, 매학기 수강신청 전에 반드시 상담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담임교수는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 결과를 공학인증지원시스템 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위원회)
- ①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인증프로그램별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 ②인증프로그램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공에 소속된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또는 전공 주임교수)이 하며,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책임교수(Program Director)가 된다.
-
③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과대학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1) 인증프로그램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인증프로그램 인증자격 및 인증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 3) 인증프로그램 이수 포기에 관한 사항
- 4) 인증프로그램 학습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전입생의 공학인증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해당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④프로그램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윈회 구성은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보고의무)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는 인증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인증 및 일반프로그램간의 학생 이동, 인증졸업의 판정, 전입생의 성적인정 등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소속 대학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세부사항)
기타 이 세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세부지침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이 세부지침은 2006학년도 공과대학 입학생 및 해당 학년으로 편입학, 복학, 재입학 및 전과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이 세부지침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세부지침 제정 이전에 공학교육인증과 관련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세부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07년 8월 21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07년 11월 20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인증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 사용) 이 세부지침에서 별표1의 인증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은 주간 인증프로그램에 적용한다.
- ③(개정) 이 세부지침은 2008년 10월 7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10년 4월 29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11년 10월 13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지침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16년 4월 18일에 개정되었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17년 10월 30일에 개정되었다.
- ③(적용시점) 이 개정 세부지침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 이 세부지침은 2019년 9월 6일에 개정되었다.
[별표 1]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및 학위 명칭
학과/전공 | 프로그램 명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심화※ |
산업경영공학심화 (산업경영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
산업경영공학일반 |
산업경영공학일반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산업경영공학과 |
산업경영공학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공학심화※ |
건설공학심화 (건설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
건설공학일반 |
건설공학일반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환경공학일반 |
환경공학일반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설환경공학부 |
건설환경공학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축공학전공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 (건축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
건축공학일반 |
건축공학일반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
건축공학과 |
건축공학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명칭임